자동차 소화기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이제부터는 5인승 이상의 자동차도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기존 7인승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소화기 설치기준이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어 반드시 0.7kg이상의 법정 인정기준을 충족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법정 소화기 기준
차량용 법정 소화기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말식 소화기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작은 소화기를 비치해도 법적 기준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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