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information obtained online33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고객지원 서비스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통하여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시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청 대상에 적용 예정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2023. 1. 3.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