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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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by googlerams 2022. 12. 8.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위하여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과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변화될 예정입니다.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의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 해소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 한국식 세는나이 : 출생일로부터 1살이고 다음 해 1월 1일에 1살이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
  • 국제 통용 기준 만 나이 : 출생일 0살을 시작으로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
  • 현재 연도와 출생연도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 : 특정한 나이(생일) 등)가 되는 해 1 월 1일부터 해당 나이를 계산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① 연령의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원 수로 표시한다.

  • 만 나이의 계산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조사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관련법 처리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하였고 관련법 시행 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