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용으로 발행한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안 안내에 따른 고교 지원 자격과 학생의 고등학교 배정 과정의 흐름과 추첨 방법 및 배정방법에 따른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추첨 방법을 확인합니다.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안
- 지원자격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타 시, 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고등학교 원서접수 방법
원서 접수 시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하며 지역별 학군 일반고 배정대상자를 내선성적 200점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이후 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학군 내 배정 및 추첨배정을 통하여 배정학교가 발표됩니다.
원서접수 방법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는 재학(출신)의 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 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종이원서를 출력하여 부천교육지원청 입학원서 접수처로 중학교별 제출합니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부천교육지원청 입학원서 접수처에 개별 방문 접수합니다.
지정된 배정대상자 발표 및 배정학교 발표 후 등록기간 내 학군배정, 추첨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망순위는 학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모두 작성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 학군 지원자는 1 지망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기입하고, 2 지망부터 끝지망까지는 학군 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추첨 방법 및 배정방법
고등학교 추첨방식은 해당 고등학교 1 지망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많을 경우, 해당 고교학교장이 추첨한 학교 기점과 해당 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추첨한 간격수를 적용하여 추첨합니다.
추첨기준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500에서 3,000 사이의 수를 추첨하는 학교 기점과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 7에서 30 사이의 수를 추첨하는 간격수를 기준으로 최초 배정 출발점에서 학교 기점 ÷ 순위별 지망 인원의 나머지수를 통하여 추첨을 완료하게 됩니다.
[예시] A고등학교의 학교 기점이 2,903이고 1 지망자가 100명일 경우, A고등학교 1 지방자를 배정하기 위한 최초 배정 출발점을 3 임 [2,903 ÷100의 나머지 수 = 3]
배정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를 지망 순위별 수험번호순으로 정렬한 후에 최조 배정 출발점 + 간격수 방식을 적용하여 추첨하고 배정하게 됩니다.
기타 배정
선배정 : 체육특기자 및 희귀 나치 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승인받은 1개의 고등학교에 학군별 정원 내에서 해당 학교를 지장하여 배정합니다.
쌍둥이 학생 배정 : 출신 중학교가 동일 학군에 있고 학군 내 지망 순위를 일치하게 작성한 쌍둥이 학생의 경우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 1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쌍둥이 중 맏이의 지망 순위로 배정하게 됩니다.
남녀 쌍둥이 중 1명만 공학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학으로 배정되며, 남녀 쌍둥이가 각각 순수 남고(여고)로 배정된 경우, 동이고 배정은 제외됩니다. 동일고 배정을 희망하는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쌍둥이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학생의 학교로 배정됩니다.
3 연년생 학생 배정 : 동일고 배정을 희망하는 3 연년생 또는 3명의 형제자매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는 막내 학생(4 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은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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