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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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바우처 신청

by googlerams 2023. 1.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고객지원 서비스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통하여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시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청 대상에 적용 예정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매 중 정기 1차 신청자인 기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54,000매가 지원되며 추가 2차 신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6,000매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며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09시부터 2023년 1월 31일(와) 14시까지이며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31일(화)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신청 예정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선정

대상저 선정방법은 2023년 2월 21일(화) 14시에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온라인으로 선정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대상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 않고 제공계획에 따라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선정자는 이용권 수령 후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범위는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을 통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인 신분증 사본(본인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가족신청),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대리신청)을 스켄하여 파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등기 배송을 통한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