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예방 무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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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예방 무상서비스

by googlerams 2023. 1. 11.

밀폐공간은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뿐만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기 불충분한 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 또는 산소결핍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이며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등의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정하고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소

  • 강제반응탑
  • 보일러 연통 내부
  • 음식물 저장 호퍼
  • 주류발효탱크
  • 식품발표 및 저장조
  • 하수처리장 침전지
  • 오수처리장 정화조
  • 분뇨처리장
  • 냉동창고 내부
  • 폐수 침전조
  • 반응기
  • 원료저장탱크
  • 용접, 비파괴 배관 내부
  • 공기정화장치
  • 내부 지하 피트
  • 콘크리트 양생장소
  • 바지선 부력탱크
  • 하수도 맨홀
  •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

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소농도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며 산소농도가 8% 이하의 경우에는 실신혼절, 7~8분 이내에 사망하며, 산소농도가 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순간에 혼절, 호흡정지, 경련, 6분 이상이면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의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에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됩니다.

 

 

황화수소 중독이란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분뇨나 오수, 폐수 등의 장소에서 황화수소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도가 거품효과로 인하여 순간 고동도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하게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One-Call 서비스

전화 한 통으로 밀폐공간의 작업 전 전문가가 방문하여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에서 전화신청(1644-8595)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가스농도 측정, 안전교육 실시, 장비대여 및 회수까지 지원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3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무상대여 장비 : 가스측정지, 환기팬, 송기마스크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무단출입금지(경고표지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