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하여 부모급여 수령이 가능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아동의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가 신청 가능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각종 지원정보와 출산 관련 서비스의 통합처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_총 30일
- 해산급여_총 4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_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_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_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아동수당_총 30일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_총 14일
- 첫 만남이용권_총 30일
- 영아수당_총 30일
- KTX 다자녀 행복 할인_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SRT 다자녀 행복 할인_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부모급여 차액분 지급신청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기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 아동 보호자의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은행계좌를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및 해당 주민센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 미 입력 시에는 25일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해당아동의 지급기간 동안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신청 일이 늦어져 신청한 달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최초 신청단의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된 금액인 18만 6천 원의 현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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