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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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서류

by googlerams 2023. 1. 28.

학교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는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안전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등에 대하여 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 절차에 의하여 신청된 공제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가 해당되어 학교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발생된 신체에 대한 피해사고입니다.

 

보상범위 및 청구절차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지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진료비 비급여 세부내역서 첨부 시 요양급여 보상범위 파일 참고)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청구절차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상범위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합니다. 모바일 인증 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후 해당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사고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 후 인쇄버튼을 클릭 후 출력하여 청구서 서명란에 서명을 완료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청구기준입니다.]

 

 

 

제출서류(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1. 공제급여 청구서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시 청구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학부모의 서명 날인 및 학교장의 직인도 함께 날인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모 서명 날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추가로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청구인 통장 사본

해당 부모의 통장 복사본을 제출합니다.

 

4.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비급여 항목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항목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5. 진단서 원본

치료비 등의 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민등록등본 원본

해당학생의 세대원 구성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주민등록제도는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등록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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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안내

제출서류 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는 원본만 인정이 가능하며 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인정이 불하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서류도착, 청구서류 안내, 요양급여의 보상범위 등의 일반문의는 1588-5255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발송 시 담당자명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파손 문의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전산 등의 문의는 1688-4900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