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속되는 고금리시대에 주거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중 전세보증금의 이자지원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거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의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비주택거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 자는 2022년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의 가구는 434만 원, 4인 가구는 504만 원, 5인 가구는 512만 원, 6인 가구는 544만 원, 7인 가구는 57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은 신용불량 또는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에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금액 및 이자지원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4천5백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보증이 가능하며 NH농협은행에서 최대한도 4천5백만 원 이내의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금은 총 대출액 4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5%를 적용 시 연 이자액은 225만 원의 본인 부담액이 발생되나 4%의 이자가 지원되면 4천5백만 원의 4%인 180만 원의 연이자가 절감되어 본인부담액이 22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연간 180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어 최대 4년간 총 72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신청 시 발생되는 전세금 대출 보증료(0.05%)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금액 및 이자지원은 연중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는 NH농협은행의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유형의 보증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입주(예정) 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의 적격심사 및 추천서가 발급되어야 대출신청을 위한 대출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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