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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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by googlerams 2022. 12. 21.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가입자에게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지원 혜택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빠른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추후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에 활용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약통장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관리실에 접수가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신청서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고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신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조건으로는 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가입자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금액으로 소득을 평가하고 무주택인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대금리의 금리는 주택기금의 수탁은행별 상이하여 신청 및 접수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유리한 조건에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가능하고 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의 주택조건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재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기존에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저축기간에 따라 금리우대 등 혜택이 상이하여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조기에 가입하여야 저축기간에 따른 금리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납임금액도 2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여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의 지원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